2025.11.14 발의 ·
전기자전거에만 있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넓히고, 교통안전교육에 관련 내용을 넣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요건에 '장치' 추가
자전거가 갖춰야 할 요건에 크기와 구조뿐 아니라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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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자전거의 정의)
변경 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
변경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구조 및 장치를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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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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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픽시(Fixie)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타는 자전거예요.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층에서 사고가 잦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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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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