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등을 막기 위해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두고, 불법 개조와 기준 미달 자전거 운행을 처벌·제재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 적용
지금은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이 있어요.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도 크기, 구조, 장치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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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자전거의 정의)
변경 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
변경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구조 및 장치를 갖춘 것으로 '장치'가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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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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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픽시(Fixie) 자전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말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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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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