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자전거에만 있던 안전요건·불법개조·운행 금지 규정을 제동장치를 뗀 픽시자전거 등 일반 자전거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 적용
지금은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에 맞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자전거 전체로 넓혀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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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으로 바뀌고,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대상이 '자전거'로 넓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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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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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픽시자전거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돼 있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는 자전거예요. 제동장치를 떼고 타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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