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시간 근무 때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근거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생략 가능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돼요. 발의 의원들은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려는 근로자가 30분을 더 머무르는 불편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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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휴게)
변경 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줘야 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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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휴게에 관한 제54조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기존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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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쉬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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