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가져야 해요. 이 때문에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려는 근로자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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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휴게)
변경 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제1항(휴게시간 부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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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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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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