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명시해요. 만약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합계가 하루치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도달하면, 이를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연차 유급휴가)
변경 전
현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일'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합계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