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연차휴가 사용 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다른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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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연차 유급휴가)
변경 전
현재는 연차휴가의 청구 및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8항이 신설되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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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1년 동안 일정 기간 출근했을 때,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유급(임금을 지급하는)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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