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불법사금융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죄를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넣어, 몰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사금융 이자 수수 죄를 적용 대상에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이 특례법의 적용 범죄로 추가해요.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는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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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다목(범죄피해재산)
변경 전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죄로 가목, 나목만 있고, 불법사금융 이자 수수 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다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새로 추가해요. 제3호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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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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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범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저지른 죄로, 별표에 적힌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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