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불법 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불법 사금융 범죄의 처벌 강화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대부중개와 같은 악질적인 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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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다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부업 등의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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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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