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환부 대상 범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환부 대상에 포함
지금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이 아니라서, 국가가 범죄수익을 되찾아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환부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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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범죄피해재산은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죄로 취득한 재산만 해당돼요.
변경 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이 되는 죄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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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을 보유·처분해 얻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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