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줄일 수 있게 하며, 보상금 부정 수령 시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 확대
지금은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것만 납본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발간등록번호를 받은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형태의 석·박사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 코드를 받은 전자출판물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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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변경 전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이에요.
변경 후
온라인 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자료, 발간등록번호 부여 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대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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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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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책이나 자료를 만든 사람이 일정 부수를 법에서 정한 기관(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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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