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도서관자료를----------------------------------------------------------------------------------------------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삭제>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현행<신 설>
개정안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의하여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현행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현행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부수와 납본ㆍ납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