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기술 등을 악용한 부당한 도서관 보상금 수령을 막고, 도서관 자료의 질적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보상금 편취 방지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 가치가 낮은 자료를 대량으로 만들어 도서관 보상금을 타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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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변경 전
기존에는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 부수를 제출해야 했고,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효율성을 위해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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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환수 관련 규정(제22조의3)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본하거나 수집하는 도서관 자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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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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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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