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납본 거부·부수 조정 권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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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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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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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만든 사람이 일정 부수를 법에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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