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웹툰·웹소설,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같은 온라인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지금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자료만 납본해요. 개정안은 발간등록번호를 받은 자료, 디지털파일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를 받은 전자출판물(웹툰·웹소설)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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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온라인자료 납본 범위)
변경 전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후
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자료, 발간등록번호 부여 자료, 디지털파일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납본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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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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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 의무적으로 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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