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웹툰·웹소설 같은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명확화
공공기관 외의 사람이 낸 온라인 자료는 법에 적힌 세 가지 경우에만 납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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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후단
변경 전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변경 후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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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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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책이나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했을 때 정해진 기관(여기서는 국회도서관)에 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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