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의 외국교육기관 포함)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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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평생교육사 채용)
변경 전
유치원과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면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과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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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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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뺀, 문해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 등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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