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