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주체에 포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국내 각급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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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유치원·학교의 장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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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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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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