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똑같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
현재는 외국교육기관이 우수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법적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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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항
변경 전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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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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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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