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교육활동과 방식이 부당한 민원을 포함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교육활동도 보호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넓혀서,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 중의 침해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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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본문(교육활동 침해행위)
변경 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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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관할청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개정된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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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범죄 행위나 부당한 간섭·제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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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