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교육활동'의 범위를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과 상담·민원처리·행정업무, 비대면 활동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의 뜻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개정안은 교육활동을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하는 각종 활동으로 풀어 써요. 지금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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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본문
변경 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아래 행위를 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고, 교육활동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활동 중인' 앞에 교육활동의 뜻을 넣어요. 수업·특별활동 등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비대면 활동 포함)을 말한다고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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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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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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