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 및 운영 허용
현재는 관할청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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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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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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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이나 범위 내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시·도교육청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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