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청이 직접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의 센터 직접 운영 허용
현재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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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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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지역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예: 시·도 교육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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