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청 같은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관할청의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금은 관할청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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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변경 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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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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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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