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행위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피해 교원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때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의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침해행위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호가목
변경 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의하는 행위
변경 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5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