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고, 일부 업무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무부처 이관
조합 발전계획 수립, 표준정관례 고시,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와 감독 같은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넘어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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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조합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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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의 정책 수립과 설립, 정관을 맡는 기관이 바뀌어요.
조합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법령이 바뀌어요.
연합회의 설립인가와 준용 규정의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연합회 사업의 승인과 공제 감독 기관이 바뀌어요.
전국연합회의 설립, 사업, 해산 규정의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심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처분과 신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봐요. 기존 총리령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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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물품 구입, 이용시설, 보건·의료 같은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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