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고, 농·임·축·수산 관련 조합은 관계 부처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발전계획 수립,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공제규정 인가, 감독 같은 일을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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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조합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일을 맡아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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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 정책과 정관, 공시를 맡는 기관이 바뀌어요.
시·도지사가 조합 인가나 취소 사실을 알리는 상대가 바뀌어요.
연합회의 설립인가와 사업 승인 기관이 바뀌어요.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와 사업 승인 기관이 바뀌어요.
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주체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행정처분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신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일,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한 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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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물품을 함께 사고 이용하고 판매하려고 스스로 만드는 협동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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