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3조(정관)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60조(설립인가 등)
제61조(준용 규정)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9조(준용 규정)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3조(준용 규정)
제77조(사업의 종류)
제80조(준용 규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84조(준용 규정)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