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담당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꿔, 생협 육성과 감독을 한곳에서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발전계획 수립, 연합회 인가, 감독 등을 맡고 있어요. 이 업무를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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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조합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현황·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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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 정책과 정관, 공시를 맡는 주체가 바뀌어요.
시·도지사가 조합 설립과 취소를 알리는 대상이 바뀌어요.
연합회 설립인가와 사업 승인 기관이 바뀌어요.
전국연합회 설립과 해산 절차의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주체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처분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신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것,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2조).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새 담당 부처가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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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물품을 함께 사고 이용하고 판매하려고 스스로 만든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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