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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명칭)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3조(정관)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60조(설립인가 등)
제61조(준용 규정)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7조(사업의 이용)
제69조(준용 규정)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3조(준용 규정)
제77조(사업의 종류)
제80조(준용 규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84조(준용 규정)
제88조(과태료)
공포일 2026-05-12 · 공포번호 2164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