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일몰되는 교육의원·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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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도의회의원 정수)
변경 전
의원정수에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정함
변경 후
교육의원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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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의회 비례대표 비율과 정책연구위원 규정이 일부 바뀌어요.
도의회 안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꾸리던 규정이 없어져요.
교육위원회의 회의 방식과 사무 지원 규정이 없어져요.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와 후보 자격 규정이 없어져요.
교육·학예 의안의 발의와 조례 공포 절차 규정이 없어져요.
도교육감에게 다른 법을 적용하던 규정이 바뀌거나 없어져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교육위원회 관련 삭제)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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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의원
제주도의회에서 교육·학예 분야를 맡도록 별도로 선출하던 도의회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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