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5조(교육의원 선거)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26-04-22 · 공포번호 2157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