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관련 조항을 없애고, 교육의원 5명 자리를 비례대표로 돌려 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다른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을 뽑지 않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도의회 의원 정수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고, 그 5명을 비례대표로 바꿔 정수를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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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도의회의원 정수)
변경 전
도의회의원 정수에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고 정함
변경 후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괄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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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의회 비례대표 비율과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일부 바뀌어요.
도의회 안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꾸리던 근거가 사라져요.
교육의원을 뽑고 자격과 의무를 정하던 근거가 사라져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조례 처리 절차가 사라져요.
교육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사무 지원 근거가 사라져요.
도교육감에게 적용되던 다른 법률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져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3조~제73조 삭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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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의원
도의회에서 교육·학예 분야를 맡도록 따로 뽑던 도의회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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