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주도 행정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도지사 후보자가 등록할 때 행정시장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바꾸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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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항
변경 전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지사 후보자가 등록할 때 행정시장을 반드시 예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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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시장의 임명, 서류 제출, 퇴직 사유 등 인사 관련 규정이 개편되었어요.
도의회의원 정수 산정과 정책연구위원 지원 등 의회 운영 관련 조문이에요.
교육위원회의 구성, 의결, 사무 처리 등 기존의 조직 운영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교육의원의 자격이나 교육감 관련 법률 준용 등 교육 관련 핵심 규정이에요.
의안 처리 절차 등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시장 예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도지사 선거부터 적용돼요. 또한 교육의원과 관련된 기존 권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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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시장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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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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