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환되고,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행정시체제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하여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편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3절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행정시장)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5조(교육의원 선거)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