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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5조(교육의원 선거)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