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맞춰 도의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고 관련 사무를 승계하는 법안이에요.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정수는 45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의원이 제외되더라도 전체 의원 정수는 45명 이내에서 도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사무 승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교육위원회의 모든 자료와 안건은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도의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로 승계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정수
의회에서 활동할 의원의 전체 인원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