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목록(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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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관련 기술이 포함됨
변경 후
위 목록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다만 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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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일반 기술보다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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