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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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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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환급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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