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급 특례 기한 1년 연장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등록 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게 해요.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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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의3제1항(환급 기한)
변경 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한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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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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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환급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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