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진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 연장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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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의3제1항(환급 특례 적용 기한)
변경 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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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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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환급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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