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 연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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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의3제1항
변경 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받은 시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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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가격에 붙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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