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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