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종사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액 공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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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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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세제 혜택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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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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