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반도체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이차전지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디스플레이
4. 청정수소 관련제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의약품(백신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재화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적용한다.
1.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2.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④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제45조의2의 경정 등의 청구 및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해당 자산의 일부만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용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차감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이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판매수량의 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근로자, 연구원 및 기술인력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