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에 시·도지사 권한과 해촉 근거를 더하며,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의 심리지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진료 거부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개정안은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넓혀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과태료 대상도 함께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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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진료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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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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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수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동물 진료,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받아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수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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