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수의사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는 동물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거부 금지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 추가
지금까지는 실제로 진료하는 수의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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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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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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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사체 검안 포함)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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