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진료 거부 금지 대상 확대
현재는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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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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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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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검안하는 것, 그리고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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