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나 응급의료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거부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만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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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 또는 응급의료처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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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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